2 | 해설 | 1) 월세 수입: B 50만원 × 12 = 600만원, C 100만원 × 12 = 1,200만원 → 1,800만원 2) 간주임대료: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므로 과세한다. 소형주택(전용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주택 수와 보증금에서 제외하지만 A·B·C 모두 소형주택이 아니다. 간주임대료 = (보증금 합계 10억원 − 3억원) × 60% × 4% = 1,680만원 (적격증명서류상 금융수익은 없음) 총수입금액 = 1,800만원 + 1,680만원 = 3,480만원 (34,8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