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다. 환산취득가액 = 양도 실지거래가액 10억원 ×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 양도 당시 기준시가 6억원) = 5억원 환산취득가액을 쓰는 경우 필요경비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양도차익을 최소화). ㄱ. 환산취득가액 + 필요경비 개산공제 = 5억원 +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 3%) = 5억 9백만원 ㄴ. 자본적 지출액 + 양도비 = 7천만원 + 2천만원 = 9천만원 따라서 필요경비 = 5억 9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