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옳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는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다. ② 틀림: 수용 등의 경우 보상액을 그대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보상액과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③ 옳음: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가 급등 지역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배율을 곱하는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보기의 '차액'은 '가액'의 오기) ④ 옳음: 공매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개별공시지가에서 차감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⑤ 옳음: 일정한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