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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총회 학습(오답)

36.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① 양도차익 관련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더라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등기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추계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개별공시지가에 7/100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 보유기간이 3년(보유기간 동안 거주) 이상인 1세대 1주택의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정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한 취득가액(신주인수권의 경우는 제외)',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단,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법정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른다.
⑤ 보유기간이 6개월인 등기된 토지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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