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등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등을 증여일부터 10년(2022. 12. 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ㄱ. 옳음: 2023. 3. 2. 증여 → 2026. 10. 31. 양도이므로 10년 이내이다. 취득가액은 증여자 乙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ㄴ. 옳음: 甲이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ㄷ. 틀림: 이월과세는 납세의무자가 수증자 甲이며, 증여자와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연대납세의무는 특수관계인 증여 후 양도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경우) ㄹ. 틀림: 보유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자 乙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