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틀림: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② 틀림: 자산재평가 등으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옳음: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둘 이상의 저당권 등록은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④ 틀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⑤ 틀림: 대도시 밖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하는 등기는 법인 설립등기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