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틀림: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 7월 16일~7월 31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30만원이면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한다. ② 옳음: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함께 쓰이는 경우 주거용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 ③ 틀림: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④ 틀림: 국가 등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⑤ 틀림: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이지만, 전·답·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한다(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