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틀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70이다. (주택 60%) ② 틀림: 토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이다. ③ 틀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나,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④ 옳음: 특별시·광역시 등의 주거지역 등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5이다. (일반 건축물 1천분의 2.5) ⑤ 틀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1천분의 40이다.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1천분의 40이다. 1천분의 50인 세율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