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신탁법』 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수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분양권은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ㄷ. 『지방세법』 상 건축물로 과세하는 비주거용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