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틀림: 취득세 신고 없이 매각하면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보통징수한다(지방세법 제21조 제2항). ② 틀림: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이지만, 「건축법」상 대수선은 '제외'한다(대수선은 과세). ③ 틀림: 주택과 주택 외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한 경우 전체 가액을 주택 가액으로 보지 않고 각각 나누어 산정한다. ④ 틀림: 유상취득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⑤ 옳음: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은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