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가등기 총회 학습(오답)

23.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 된 권리 중 일부 지분에 관해서도 할 수 있다.
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후라도 그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로서 본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가등기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그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의해 그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직권말소할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