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ㄴ.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ㄷ. 부동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적성평사서의 내용 ㄹ. 부동산의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부동산의 보상 가격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