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총회 학습(오답)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의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단,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하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②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③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 · 도로 · 철도용지 · 제방 · 하천 · 구거 · 유지 ·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④ 『건축법』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인 경우는 해당 토지의 임차인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