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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총회 학습(오답)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과 · 배 · 밤 · 호두 ·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②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③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 법요 · 설교 ·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 사찰 ·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④ 영구적 건축물 중 박물관 ·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공항시설 및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등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 · 고시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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