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임대를 한 상가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가 이를 분할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ㄴ.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차건물의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양도인인 종전 임대인만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ㄷ.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 있으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