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위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실제 거주목적의 양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자신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양수인은 갱신거절 기간 내에 위 갱신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ㄷ. 임대인이 위 갱신거절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