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 중개의뢰인은 甲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乙 소유의 X토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재로 乙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甲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① |
乙이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 |
| ② |
甲은 乙을 상대로 토지거래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하여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 ③ |
甲과 乙이 추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화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
| ④ |
매매계약 후 X토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다면, 甲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바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
| ⑤ |
甲과 乙 쌍방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