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乙이 甲으로부터 X대지와 Y건물을 모두 매수하였으나 Y건물이 미등기건물이어서 X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면, 甲은 乙에 대하여 Y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ㄴ. 乙이 甲으로부터 X대지만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甲이 Y건물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면, 乙은 丙에 대하여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ㄷ. 만약, 甲이 X대지는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느나 Y건물은 丁과 1/2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乙이 甲으로부터 X대지만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면, 甲과 丁은 乙에 대하여 Y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