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 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① |
甲은 매수신청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인하여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행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② |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甲이 폐업,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2년 이후에는 이를 회수할 수 있다. |
| ③ |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경우, 甲은 매수신청인에게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 ④ |
甲이 분사무소를 두지 않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인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4억 원 이상을 보증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 ⑤ |
甲이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인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2억 원 이상을 보증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