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타인 소유의 X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ㄴ. 자기 소유 X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ㄷ. X토지의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는 것을 승낙받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경우, 그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 · 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면 X토지를 양수한 현재의 토지소유자는 그 분묘기지권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