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계약의 체결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ㄴ. 주택 임대차 계약당사자가 자연인과 국가인 경우에는 국가가 신고하여야 한다. ㄷ.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ㄹ.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