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乙이 甲의 권리금회수를 방해아는 위법행위를하여 甲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乙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신규임차인이 甲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ㄴ. 乙이 甲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위법행위를 하여 甲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ㄷ. 甲과 乙이 계약기간을 10개월로 정하였다면, 甲은 그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