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입지의 제한 1)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2)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3) 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① 과수원의 면적이 5,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450㎡인 경우 : 330㎡ 초과 ② 과수원의 면적이 4,000㎡이고, 유지의 331㎡인 경우 : 330㎡ 초과 ③ 과수원의 면적이 3,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301㎡인 경우 : 10%초과 ④ 과수원이 면적이 2,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220㎡인 경우 : 10㎡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