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甲으로부터 X토지의 점유를 특정승계한 자는 甲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면서 甲을 대위함이 없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ㄴ. 제3자가 甲의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는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ㄷ. 乙이 X토지에 丙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甲이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甲은 乙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