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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 - 저당권 총회 학습(오답)

12.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② 후순위근저당권자는 민법 제364조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
③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는 동안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어도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④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 발생한 이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의해 담보된다.
⑤ 확정된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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