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甲소유의 X건물과 Y토지에 乙 명의의 공동저당권(피담보채권 9억 원)을 설정해 준 후 X건물에 丙 명의의 저당권(피담보채권 3억 원)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X건물과 Y토지는 경매되었고 X건물에 대한 배당 후에 Y토지에 대한 배당이 행해졌다. 이때 乙과 丙이 X건물과 Y토지의 경매대가로부터 각각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X건물과 Y토지의 경매대가는 각각 8억 원, 4억 원이고, 경매비용과 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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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X: 乙 5억 원, 丙 3억 원, Y: 乙 4억 원, 丙 없음 |
| ② |
X: 乙 6억 원, 丙 2억 원, Y: 乙 3억 원, 丙 1억 원 |
| ③ |
X: 乙 6억 원, 丙 2억 원, Y: 乙 3억 원, 丙 없음 |
| ④ |
X: 乙 8억 원, 丙 없음, Y: 乙 1억 원, 丙 2억 원 |
| ⑤ |
X: 乙 8억 원, 丙 없음, Y: 乙 1억 원, 丙 3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