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허가일일 속하는 분기의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해야 한다. ④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