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취득세 총회 학습(오답) Q.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 의미하는 것은? 32. echo cut_str(get_text($view['wr_subject']), 1020); // 글제목 출력?>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②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③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④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⑤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인근 유사 주택의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으로 확인된 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번호구분내용1정답 ③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2해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