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 echo cut_str(get_text($view['wr_subject']), 1020); // 글제목 출력?> |
| ① |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 ② |
신탁원부에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록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 ③ |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④ |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⑤ |
등기관이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신탁부동산의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