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지방지적위원회애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지적소관청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