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하기 전의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두었더라도 폐업신고는 분사무소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할 수 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하지 않는다.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중개업폐업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하였더라도 등록관청에 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