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echo cut_str(get_text($view['wr_subject']), 1020); // 글제목 출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⑤ 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번호구분내용 1조문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2판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솔루션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