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회 학습(오답) Q.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6. echo cut_str(get_text($view['wr_subject']), 1020); // 글제목 출력?> ① 구조상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③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번호구분내용1정답 ②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검사일부터 인도일부터 기산한다.2해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