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약의 유인을 받은 자가 청약의 유인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즉시 성립한다.성립하지 않는다. ②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계약은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도달한 떄에 성립한다. ④ 명예퇴직의 합의가 있더라도 명예퇴직 예정일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명예퇴직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없다. ⑤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본계약의 요소가되는 내용들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