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소유권 총회 학습(오답) Q.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재결수용되어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5. echo cut_str(get_text($view['wr_subject']), 1020); // 글제목 출력?> ㄱ. 甲과 乙은 특약으로 乙이 대가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ㄴ. 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ㄷ. 甲이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ㄱ번호구분내용1정답 ① ㄱㄱ. 甲과 乙은 특약으로 乙이 대가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2해설 ㄴ. 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없다.ㄷ. 甲이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이 매수인乙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3기타 매도인이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취득했더라도 그 보상금청구권이 매수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즉, 보상금청구권 = 甲의 고유 권리乙은 계약 해제 또는 불완전이행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단지 매매대금 지급으로 당연히 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님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