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유치권 총회 학습(오답) Q.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4. echo cut_str(get_text($view['wr_subject']), 1020); // 글제목 출력?> ① 유치물의 침탈로 인한 유치권자의 유치권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②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의 유치방법으로 그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 소유자의 소유불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③ 토지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전세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④ 복수의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 ⑤ 유치권자가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유치권자가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없다.번호구분내용1정답 ⑤ 유치권자가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없다.2해설 유치물 중 일부를 무단 사용·대여하면 그 사용된 일부에 대한 유치권만 소멸하고, 나머지 유치물에 대한 유치권까지 전부 소멸하지는 않는다.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