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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회 학습(오답)

Q. 다음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관련이 없는 것은?
15.
집행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형기종료로 인한 만기석방의 경우가 해당되며, 만기 석방일이 집행종료일에 해당한다.
가석방의 경우에는 가석방처분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기형의 경우에는 가석방 후 잔여형기를 경과한 때, 무기형의 경우에는 가석방 후 10년이 경과한 때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집행이 면제된 경우에는 형의 시효완성의 경우도 포함되므로,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된다.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변경된 법률의 시행일이 면제일이 된다.
특별사면은 형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므로, 특별사면일로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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