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회 학습(오답)

Q. 다음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효력소멸과 무등록중개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대인적 등록으로서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해산은 당연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효력소멸을 가져오게 된다.
등록관청으로부터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으면 취소처분의 성격상 등록의 효력은 소멸된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없으면 등록의 효력은 유지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에 세대를 같이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등록관청은 반드시 등록취소처분을 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록관청의 등록취소처분에 의하여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행하거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효력이 소멸된 후 중개업을 행하는 경우를 무등록중개업이라 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올비즈소프트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 사업자 : 217-01-58067 | 통신판매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