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등록사항 등의 통보)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9. 10., 2011. 8. 19., 2013. 3. 23., 2014. 7. 28.> 1. 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 2.법 제13조제3항ㆍ법 제20조제1항 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이나 고용관계 종료의 신고를 받은 때 4. 법제38조 또는 법제3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때 제6조(등록사항 등의 통지) 등록관청은 영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ㆍ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ㆍ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