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Q.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1. echo cut_str(get_text($view['wr_subject']), 1020); // 글제목 출력?> ① 등록신청인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사무소를 확보하지 않아도 개설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종전에 제출하였던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신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반드시 폐업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등록증을 반납하면 된다. ④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에게 허용하는 있는 겸업업무를 할 수 있다. 또한 경매, 공매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도 할 수 있다고 본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이중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이중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1. 28.>2판례 3솔루션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지, 이중등록의 예외가 아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