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총회 학습(오답) Q. 다음 중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10. echo cut_str(get_text($view['wr_subject']), 1020); // 글제목 출력?> ① 중개법인의 임원 중 1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에 3월 후에도 해소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②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의 통지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교부 받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③ 4월 휴업신고를 하고 휴업 중인 중개인이 무단으로 사무소를 열고 중개업을 수행한 경우 ④ 2개월의 업무정치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어기고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사무소를 열고 중개업을 한 경우 ⑤ 3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중개업을 한 경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3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중개업을 한 경우 번호구분내용1조문 2판례 3솔루션⑤ 폐업은 등록의 효력말소사유이므로 폐업 후 중개업을 한 경우는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