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403 판결 소개영업법 제2조 소정의 " 업으로 한다" 함은 소개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이것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소개를 한 것에 불과한 행위는 소개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도7594 판결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면서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수반하여 부동산을 중개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