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Q.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ㄴ. 건물신축ㄷ. 점유시효취득ㄹ. 공유물의 현물분할판결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ㄷ, ㄹ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ㄴ, ㄹ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ㄴ. 건물신축 ✓ 건물신축은 사실행위로서 원시취득민법 제187조 단서: 사실행위(취득시효 제외)로 인한 물권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 발생등기 불요 ㄹ. 공유물의 현물분할판결 ✓ 민법 제187조: 판결에 의한 물권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 발생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로서 판결 확정시 물권변동 효력 발생등기 불요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ㄱ. 매매 ✗ 민법 제186조: 부동산 물권의 법률행위로 인한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매매는 법률행위이므로 등기가 필요등기 필요 ㄷ. 점유시효취득 ✗ 민법 제187조 본문: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 발생단, 제187조 단서: 취득시효는 등기를 하여야 효력 발생등기 필요10솔루션 등기 불요한 경우 (제187조): 상속공용징수판결 (공유물분할판결 포함)경매사실행위 (건물신축 등, 단 취득시효 제외) 등기 필요한 경우: 법률행위 (매매, 증여 등) - 제186조취득시효 - 제187조 단서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