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총회 학습(오답) Q.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ㄷ.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취사의 의사표시는 그 제3자에게 해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ㄴ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145조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할 수 있다고 규정이는 추인에 관한 규정이지 취소권 행사 시기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강박상태에서도 취소권 행사 가능 (판례)정답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ㄱ.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 민법 제146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함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따라서 10년이 경과하면 행사 불가오답8출제자 의도 ㄷ.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제3자에게 해야 한다. ✗ 민법 제142조: 취소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함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면 그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권리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더라도 취소는 원래의 상대방에게 함오답9틀리는 이유 10솔루션 취소권의 제척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시로부터 10년취소권 행사 시기: 강박상태 중에도 취소 가능취소의 상대방: 법률행위의 상대방에게 의사표시 (제3자 양수인이 아님)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