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총회 학습(오답) Q.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 甲이 2023년 양도한 국내소재 A주택(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며 등기됨)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은?(단, 2023년에 A주택 외 양도한 자산은 없으며,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40.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 甲이 2023년 양도한 국내소재 A주택(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며 등기됨)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은?(단, 2023년에 A주택 외 양도한 자산은 없으며,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구분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양도시 18억원 25억원 취득시 13억5천만원 19억5천만원 추가 사항 ○ 양도비 및 자본적지출액: 5천만원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각각 5년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각각 20% ① 153,500,000원 ② 156,000,000원 ③ 195,500,000원 ④ 260,000,000원 ⑤ 500,000,000원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153,500,000원 번호구분내용 1정답해설 ① 153,500,000원 2기타 25억 - 19억5천만원 - 5천만원 = 양도차익 5억원 25억 - 12억5억 X ---------- = 2억 6천만원 25억 2억6천만원 X -40% = 156,000,000원 156,000,000원 - 2,500,00원 = 153,500,000원 3왜 틀리나요?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