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담보권에 관한 등기 회 학습(오답)

Q. 등기관이 근저당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 등기관이 근저당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채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라도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신청정보의 채권최고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경우, 외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그 저당목적물에 관한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근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올비즈소프트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 사업자 : 217-01-58067 | 통신판매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