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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회 학습(오답)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사적지”로 한다.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구거”로 한다.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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