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주택법 - 리모델링 총회 학습(오답) Q.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31.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 한다. ②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 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대수선인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해설 ⑤ 대수선인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2왜 맞나요?(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① 제2조제25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증축하는 리모델링(이하 “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