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 총회 학습(오답)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3. echo cut_str(get_text($view['wr_subject']), 1020); // 글제목 출력?> ①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총회에서 요청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④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⑤ 대의원회는 임기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번호구분내용1정답해설 ②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2왜 맞나요?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