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 회 학습(오답)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3.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총회에서 요청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대의원회는 임기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올비즈소프트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 사업자 : 217-01-58067 | 통신판매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