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ㄴ. 조합이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
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변
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ㄷ.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
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한다.
ㄹ.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
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
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
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
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